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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보조 확대…서울 4인 가구 월세 41만 5천 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주거 보조 확대…서울 4인 가구 월세 41만 5천 원까지 지원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 4천 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됩니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 5천 원에서 올해 월 41만 5천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환산한 값인 3만 3천 원에 월세 35만 원을 더해 38만 3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인 수선급여는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천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2018년 10월 83만 명에서 올해 1월 103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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