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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확대에 개인 주식 순매도 7년 만에 최대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액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해부터 개인 투자자의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모두 3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해 2012년 8월의 4조 7천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팔아치웠습니다.

연말 결산일 기준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이 일정 액수를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과세 회피를 위한 매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의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예년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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