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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누군가 희생된 뒤 생겨나는 법, 더 이상 없길"

우리나라에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겨난 법이 많습니다.

위험한 일을 힘없는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김용균법,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더 무겁게 한 윤창호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이 그렇습니다.

모두 누군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올 한 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희생된 뒤에야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슬픈 법안들이 새해에는 더 이상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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