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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vs 민주당 "6일 검경수사권 처리"

<앵커>

어제(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법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라면서 오늘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30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어젯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3시간 가까운 비공개회의 끝에 한국당이 꺼내든 카드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에게서 사퇴서도 받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번째로 또다시 이런 날치기 처리가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실제의 총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정사에서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진 건 지난 1965년 한일회담 국면 때 민중당 소속의원 8명이 사퇴한 경우가 유일합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연초에도 장외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수처법 제정에 성공한 민주당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당의 총사퇴 결의에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직까지 던지겠다는 한국당이 어떤 수순을 밟을지, 연초에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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