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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리시험 · 딸 장학금 뇌물' 조국 11개 혐의 기소

최강욱 명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포함

<앵커>

2019년의 마지막 8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3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상상에서 나온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뇌물수수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본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고위직 진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원장도 장학금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사비로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부인 정경심과 대신 봐줬고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허위로 끊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들의 대학원과 로스쿨 지원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 변호사 명의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불응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 최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재산을 허위신고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동안 수사 경과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서울대학교는 관련 공문을 받는 대로 교수 직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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