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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의식…中, '할리우드 상표권 침해' 10억 원 배상 판결

무역전쟁 의식…中, '할리우드 상표권 침해' 10억 원 배상 판결
중국 법원이 미국 할리우드 유명 영화사의 로고·명칭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 영화업체에 대해 600만 위안, 우리 돈 9억 9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법원은 최근 미국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측이 선전 MGM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경쟁 및 상표권 침해 관련 2건의 소송 1심에서 각각 300만 위안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924년 설립된 MGM은 영화 상영 전 나오는 '포효하는 사자' 로고 등으로 유명합니다.

선전 MGM은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권이 있는 원고 측의 허가 없이 회사 이름은 물론 사자 로고 등을 이용해 중국 각지에서 제3자에게 MGM 영화관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화관 인테리어·회원카드·영화티켓·포스터 등에서도 해당 이름·로고를 사용했고, 관련 도메인 등을 등록하고 영화관 홍보·가맹사업까지 했습니다.

선전 MGM 측은 부당경쟁은 물론 상표권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배상요구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10월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고 더욱 엄격히 지재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무원 명의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재권 보호를 강조하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법제일보 웨이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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