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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 수수 등 11개 혐의

<앵커>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고 특히 딸이 부산대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이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고등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아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아들 대학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신 봐준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타인 명의로 WFM 등 주식 7만 주를 보유했고,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의 차명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정부에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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