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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무색한 의사 폭행…진료실 풍경이 바뀌었다

<앵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지 내일(31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뒤늦게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폭행이 계속되는 탓에 병원들이 비상벨이나 방패를 설치하는 대비책을 알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천안의 한 대학병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일행과 함께 진료실로 향하고 잠시 뒤 보안요원이 급히 뛰어들어가 남성을 끌어냅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의사 과실로 숨졌다며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했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자 병원과 의사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벨을 누르면 보안요원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진료실마다 액자 모양의 방패를 설치하고 의료진에겐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 있는 액자형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뒤편에 줄을 잡아당기면 큰 소리가 나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거나, CCTV에 담기지 않는 폭언을 기록할 수 있게 의사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사 10명 중 7명이 지난 3년간 진료실 안에서 폭언·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대부분 진료 결과나 서류 발급 관련 불만, 긴 대기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열에 아홉이 대피 공간 부족을 토로했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단 답변도 30%에 가깝습니다.

[응급실 관계자 : (비상구 확충 등) 국내에서는 작년과 올해 사건들을 겪으면서 늦게 도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의료 이용 관련 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봉책일 수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지 1년, 병원 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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