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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호 공약' 공수처법 통과…靑 "소명 완수에 노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난주 선거법 때처럼 심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가 오늘(30일)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8개월 만에 '4+1 여야 협의체'의 공수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반대 152표로 부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전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범여권을 성토했습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엔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제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제안이 부결되자 '4+1' 단일안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4+1' 측은 오후 4시 30분쯤 긴급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공수처법 처리 관련해서 4+1 정당들이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의체는 '독소조항' 논란이 야기된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에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빨리 회신하기로 한 건데, 공수처가 정보만 받아놓고 사건을 덮으면 어쩔 거냐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흘러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표결에선 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 기권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4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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