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서전 일부 내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제명됐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제 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민주당 울산시당은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 당과 일부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30일) 오전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