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게 응급 상황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돕는 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3개 의료기관은 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
환자의 응급입원 기간에 받는 '입원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와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에 받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에 가산된 액수가 적용됩니다.
퇴원 이후 일정 기간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퇴원계획수립료' 등의 신설 수가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50개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된 '낮병동 관리료'를 받게 됩니다.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 총 3단계로 분류해 해당 수가를 적용합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사업을 평가한 후 수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낮병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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