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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등 5,174명 '특별 사면'…한명숙·이석기는 미포함

<앵커>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는 모두 5,174명입니다.

정치인 가운데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고 노동계 인사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특별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70여만 명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세월호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18명 등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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