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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새해 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인상됩니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합니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내년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 개로 올해(64만 개)보다 10만 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내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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