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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 회수'…갭투자 막는다

<앵커>

벌써 내일모레죠. 내년 1월부터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이른바 갭 투자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은행들은 전세 대출 만기가 왔을 때 대출자가 다주택자로 확인되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김태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6일) :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아니고, 즉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겁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희/서울 공덕동 공인중개사 : 9억 원 이하는 이 동네에는 없고 또 이 동네에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전세 대출금 뱉어낼까 그게 무서워서 전화가 왔는데….]

다만 기존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어쩔 수 없이 집을 더 얻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불가피하게 새 거주지가 필요하더라도 전셋집을 얻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굳이 고가 주택을 새로 사는 것은 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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