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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공개 절차 간소화…증권 발행 등록제 규정

중국이 기업공개 절차를 점진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개정 증권법에 증권 발행 '등록제'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당국의 심사를 없애고 IPO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IPO 제도에서는 상장 전에 신주 발행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허훙 증감회 법률부 주임은 "국무원이 증권 발행 등록제의 범위와 단계를 결정해 유연하고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감회는 중국판 나스닥인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에서 시 범 운영한 등록 기반 IPO를 확대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 증권법에는 중소 투자자 보호와 증권 분야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변동 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기존의 벤치마크 대출금리를 기반으로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LPR은 인민은행의 주요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 대출 금리와 연동됩니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 시스템 자유화를 위한 것이자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경기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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