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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극단적 선택 막은 14년 차 검사 '모범검사' 선정

피의자 극단적 선택 막은 14년 차 검사 '모범검사' 선정
▲ 왼쪽부터 이정민, 조은수, 서성광 검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는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 정황을 확인한 뒤 상담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한 14년 차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정민 수원지검 형사4부 검사(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조은수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 서성광 전주지검 형사3부 검사(40·40기) 등 3명을 '2019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습니다.

2006년 임용된 이정민 검사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는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 징후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집에 미리 준비돼 있던 번개탄과 수면제를 수거한 뒤 사회복지사를 연결해주는 등 정신과 상담을 안내했습니다.

이정민 검사는 이후 해당 피의자로부터 "삶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은수 검사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를 규명하는 등 인권 옹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가혹 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성광 검사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검토·적용을 통해 전국 최초로 몰수 선고를 이끌어 낸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청 검사 3명을 뽑아 '모범검사'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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