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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 기사가 전속 기사와 같은 일 했다면 복리후생비 줘야"

법원 "파견 기사가 전속 기사와 같은 일 했다면 복리후생비 줘야"
일반 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A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15년 은행 임원의 운전사로 A 업체 파견근로자 강 모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는 "다른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며 2018년 2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강 씨의 신청은 기각했지만, 복리후생 급여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신한은행과 강 씨 양측은 모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신한은행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며 "강 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고 이런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이라고 본 중노위 결론은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업무 범위·권한·책임이 다르다거나 노동의 강도,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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