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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라운드 종료…내일 공수처법 표결 전망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26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오늘(29일) 새벽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주승용/국회부의장 :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금요일 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26시간 이상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 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의 실세들이 공수처의 어떤 관여를 한다고 하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국회법상 한번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에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공수처법 표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 이어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안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공수처법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오늘과 내일 집중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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