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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직원 행세한 중간업자, 억대 여행 대금 '꿀꺽'

하나투어 측 "회사와 무관, 사고 책임 없다"

<앵커>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팔아온 소규모 여행사에서 한 직원이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투어 직원인 마냥 행세를 해서 믿고 거래한 것인데 피해자만 1백 명이 넘고 피해액은 억대에 이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2월 가족들과 방콕 패키지여행을 가기로 한 이정심 씨는 3주 전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15명분 여행비용 1,050만 원을 이미 냈는데 이게 하나투어에 입금되지 않아 여행을 못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정심/여행상품 피해자 : 하늘이 무너졌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 조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쩌겠어요.]

알고 보니 10년 넘게 거래해 온 여행사 직원 A 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정심/여행상품 피해자 : 계속 매년 일 년에 두 세 번씩 꼭 나갔다 왔어요. 모임도 많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많이 했어요.]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액은 억대에 이릅니다.
하나투어 여행상품
피해자들은 A 씨가 하나투어 상호가 찍힌 명함을 사용했고 A 씨를 통해 산 여행상품도 모두 하나투어 패키지여서 A 씨를 하나투어 직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 씨는 하나투어와 무관한 프리랜서 여행업자였습니다.

도매상 격인 하나투어가 여행상품을 기획하면 중소여행사들이 이를 대신 판매하는 구조인데 A 씨는 여행사 명의만 빌려 사실상 1인 사업자처럼 자기 고객들을 관리해왔습니다.

여행 비용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하나투어는 이번 사고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행업자들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하나투어는 계약자들에게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했는데, 약관 동의는 의무가 아니어서 이런 사고 가능성은 상존했습니다.

[이정심/여행상품 피해자 : (하나투어가) 최고의 여행사잖아요. 자기가 직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입금을 한 거지….]

해당 여행사 대표는 A 씨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자들은 하나투어와 여행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박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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