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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날치기' 불법 전당된 국회…문 의장, 의장 자격 없다"

한국당 "'날치기' 불법 전당된 국회…문 의장, 의장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어제(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선거 법안을 무단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면서 문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전방위 카드를 꺼내 든 상태입니다.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의장은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제 더는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지금부터 문 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희상에게 거듭 묻겠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마저 또다시 날치기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날치기가 또다시 감행된다면 당신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 의장은 좌파독재의 앞잡이"라며 "안타깝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어제 봤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선거법 처리 뒤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원 75명을 3개 조로 나눠 8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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