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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정권 수사 불가능" vs "검찰 견제"

오늘 자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 전망

<앵커>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현재 1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지금 몇 명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죠?

<기자>

네, 지금은 9번째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14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열거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때가 됐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관련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하거나….]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검찰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견제하고 제도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앵커>

네, 이번 필리버스터는 언제 끝나죠?

<기자>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28일) 밤 자정 종료되는데요, 민주당 요구로 이틀 뒤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새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때문인데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그렇게 회기가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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