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젯(27일)밤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