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靑·경찰과 선거 공모"

'오늘 귀국 예정' 임동호 소환조사 방침

<앵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을 도와 작년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적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 2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공약 개발 등을 상의한 게 부당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송 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 경찰들과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에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과 경찰청 관계자들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송 부시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심사는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첩보를 전달하거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일본으로 출국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28일) 귀국하면 즉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