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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합헌 결정

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한림연립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 2천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천500만원씩이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측이 재건축에는 부담금을 걷지만 비슷한 정비사업인 재개발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했다가 작년 1월 다시 시행했으나 조합 등은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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