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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첫 걸음…위성정당 나오면 '도루묵'

<앵커>

내년 4월 총선은 오늘(27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오래된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변수는 뭐가 있을지, 박하정 기자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

한 사람이 던진 두 표를 각각 별도로 계산해서 당선자를 정하는 게 지금 선거제죠.

현재 지역구 의석 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총 253석인 지역구에서는 1위만 당선되는 구조라 소수정당에서 당선자를 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정당 득표를 꽤 받아서 비례 의석을 받는다 해도 교섭단체 수준으로 당세를 키우는 건 꿈같은 얘기죠.

이번에 바뀐 선거법의 핵심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서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비례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성적이 안 좋은 소수정당이 유리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고 그렇게 가져가는 비례 의석은 총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길이 좀 더 넓어지니 한국 정치에 다당제 구도가 뿌리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거대 정당인 한국당이 창당을 공언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정당 투표를 위성정당에 몰아줘서 그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한 뒤 다시 합당하는 수순이 예상되는데 만약 민주당까지 가세한다면 지난 88년 소선거구제 시작 뒤 고착화한 거대 양당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거권이 처음 주어지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내려가는 겁니다.

내년 총선일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10대들, 대학생과 고3 학생 일부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19세였습니다.

민주당 등은 "국제적 추세를 따르자"고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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