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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이사해임 요구…주주권 적극행사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총수나 경영진의 횡령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국민연금이 경영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과 달리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건데,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7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 활동의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위법 행위로 기업 가치나 주주들의 권리가 훼손됐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이사를 해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총수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먼저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결정에 앞서 기업과의 대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 기업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 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사실상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나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해서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며 총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나 대림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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