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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명분을, 조국은 실리를 챙겼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또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영장 전담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그 전체 내용을 이한석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피의자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은 범죄의 소명 여부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명시적으로 적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혐의를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죠.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영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모순되는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 법원에서는 통상 도주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서 범죄의 중대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주거가 일정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때문입니다.

주거가 부정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도망칠 우려가 낮다고 보는 거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전문에도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를 감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조 전 장관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도주할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수사에 제약도 예상되지만 감찰 중단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직권남용 범죄로 소명된 만큼 조 전 장관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실리를 얻었지만, 검찰도 수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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