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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8일 종료…한국당 격렬 항의

임시국회 28일 종료…한국당 격렬 항의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어제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일 종료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법안은 30일쯤 표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잡아야 한다면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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