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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 해임권 의결…'기업 길들이기' 반발도

<앵커>

국민연금이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기업의 이사에 대한 해임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는데 사용자 단체 대표들은 기업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추천 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기금위의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은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 길들이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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