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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 침해 아냐"

<앵커>

4년 전 이뤄졌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건데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에 해당해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체결된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각하 결정이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심리를 종결하는 겁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국가가 어루만질 기회가 사라졌다"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즉,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박근혜 정부는 포함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6년 이번 합의가 인권과 기본권, 외교적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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