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는 지금] '의장석 점거' 여야 대치…본회의 개의 지연

<앵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상정도 관심사인데요,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기자>

네, 당초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아직 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분 전쯤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들어섰지만, 대기하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의장석 주변에 둘러앉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잠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본회의 순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 협의체인 '4+1'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선거법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 등도 함께 처리될 전망인데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 특별법 같은 비쟁점 법안 5개도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법들 말고 공수처법도 오늘 상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수 법안과 비쟁점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 공수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기는 내일까지 이틀이 될 전망인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공수처법도 다음 주초쯤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인데요,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게 의장 측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상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