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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실질심사…"변제 문제없어"

'직원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실질심사…"변제 문제없어"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허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허 씨는 검찰 측의 협조를 받고 통상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할 때 사용되는 지하통로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낮 12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허 씨의 법률대리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 충분히 변상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 37명 중 이미 대부분에게 변제했다. 9명 정도가 연락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허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허 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허 씨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 씨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허 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2015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허 씨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허 씨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해당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씨는 지난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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