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략 선거구와 후보자 심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나는 당 대표를 맡으며 전략지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당규에는 2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위원장으로는 도저히 선거가 안 되며 좋은 사람이 대안으로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략지구로 선정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며 "그동안 전략지구를 잘못 선정해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공천위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전략 지역 및 후보자 선정이 민주당의 정체성·개혁성·확장성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상황과 예비후보자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들과 당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의 전략선거구 선정기준이 6개 항목으로 명시됐지만,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선거구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상이 되는 선거구를 하나하나씩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89조 6항은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규 제13조 2항은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100일 전인 다음 달 6일까지 구성되도록 돼 있어 공관위가 구성되면 같이 연계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주로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위원 내정자가 있는 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나오면 경선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서 우선 예비후보자로 신청한 사람까지 정리하며 진행해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와도 상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공천위에는 전현희 의원이 부위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았고, 정은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는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지대인 '옐로카펫'을 기획한 이제복 옐로소사이어티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정다워 산업은행 노조 부위원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주웅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모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