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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신경전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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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겁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이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구속 영장 심사가 이뤄진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조 전 장관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한 서울 동부구치소 주변에는 조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한 찬반 세력이 몰려들며 북새통을 이뤘고, 양측의 응원 대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한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밝히며 검찰을 비판했고,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전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구성: 황승호  영상취재: 주용진   편집: 정용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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