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지만,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