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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는 제외…'13월 월급'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앵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됐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이나 미리 챙겨봐야 할 부분들을 정성진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된 겁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한 번 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인 경우만 담보대출 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받을 수 있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임성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월세액 세액공제를 국민주택 규모(85㎡)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며….]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는 7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7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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