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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 갈림길…13시간 넘게 영장 심사

<앵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군요?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9시간 넘게 이곳 동부지방법원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조 전 장관 구속 찬반 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영장 기각"과 "조국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판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입니다.

권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바로 영장 집행 절차를 밟게 되고, 발부하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이번엔 법원에 나오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네, 그동안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어제(26일)는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前 법무부 장관 :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법정 심문 뒤 구치소로 향하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감찰 중단은 검찰이 만든 잘못된 틀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곧 결과는 나올 텐데, 구속이냐 아니냐 가르는 쟁점은 뭡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느냐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4차례나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반대로 당시 파악된 비위 혐의가 크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찰을 진행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이 없어진 게 증거 인멸 시도인지, 아니면 기한 지난 문서를 정리한 것인지도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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