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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접 안내 메일 여니…면접자들 이름 · 학력 '쫙'

<앵커>

한 대기업이 채용 면접을 앞둔 사람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응시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바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한 대기업 계열사 공채시험에 지원한 A 씨가 이메일로 받은 면접 안내 엑셀 파일입니다.

면접을 볼 9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데, 화면 상단 파일명을 다른 창에 입력한 뒤 마우스를 움직이자 지원자 전체의 학력과 주소가 뜹니다.

[A 씨/공채 지원자 : 민감할 수 있는 학력과 집 주소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좀 당황스러워서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 말하면서…]
대기업 면접 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거치니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A 씨는 열흘 전 회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직접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이 아닌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조작만 하면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사고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오늘(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판단했고, 그제서야 회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사 관계자 : 저희가 잘못한 거고, 피해자분들한테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에게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엔 검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유출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강윤희/변호사 :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에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서 위자료 액수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기업과 정부 기관조차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소중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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