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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또 '필리버스터 대치' 전망

내일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또 '필리버스터 대치' 전망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의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정을 앞두고 오늘(26일)도 여야의 강경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까지 5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가 누적됐다며 오늘 본회의를 강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 오후 본회의 소집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내지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면서,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황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의 이런 대치에도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여야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 표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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