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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방치 건축물'…정부도 나섰지만 '여전'

<앵커>

짓다 만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상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도에도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이 적지 않습니다. 방치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건물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G1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원주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곳곳에 녹슨 철골 구조물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돼 있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박웅/원주시 명륜동 : 이 주변의 상권에 맞지 않는 건물이 돼 있고, 이것이 죽어 있으니까, 주변 상권도 다 죽어 있습니다.]

도내에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대형 건물은 모두 46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가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매년 몇 곳을 콕 집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도 며칠 전 국회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방치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 주민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하면 더는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때는 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 점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죠.]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공사가 재개된 곳은 단 1곳,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3곳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강제 수용이나 예산 투입을 통한 공매 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다 보니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에 이어 정치권까지 적극 나서면서 흉물스러운 불법 장기 건축물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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