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제약 ·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표준계약서 제정

<앵커>

앞으로 제약과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대리점을 낼 때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업종에 따라서 최소 3,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계약 기간 보장과 대리점 거래 조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3개 업종 모두 최소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

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경우에는 최소 4년,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경우 최소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대리점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종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경영 간섭이나 판매 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8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금지나 인테리어 시공업체 자체 선정 같은 현장의 요구가 큰 규정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