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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폭력 시위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앵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개천절 광화문에서 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 등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범투본 등 보수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 강경 발언이 이어졌고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을 4차례나 거부하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 불법 진입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며 불법·폭력 시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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