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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 vs "무소불위 될 것"…공수처에 엇갈린 시선

<앵커>

이르면 오늘(26일)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면 다음 순서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유력합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최종안을 내놨는데, 치외법권을 용납하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 될 거란 기대와 무소불위 권력기관, 더 센 검찰이 되고 말 거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4+1 여야협의체'의 공수처 최종안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수처 관여 금지 규정과 함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보 조항이 없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공직자 수사의 우선적 권한을 공수처에게 주겠다는 뜻인데, 검찰 관계자는 "당장 정권 실세를 수사할 때 수사 보안이 담보되지 않고,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가져간 뒤에 정작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견제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가진 독자적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더해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가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더 센 검찰, 확실한 독립성, 공수처의 이런 특성이 도리어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여권 주도의 미증유의 경쟁체제가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선 제대로 된 최소한의 찬반 토론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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