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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에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구도 추가

대구와 세종, 충청권에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충남과 충북, 세종은 오늘(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겁니다.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4개 시도 모두 적용됩니다.

대구와 세종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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