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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부패 척결" vs "공수처는 누가 견제?"

<앵커>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 마지막 문턱에 서있는 가운데 '4+1 여야 협의체'가 이번에는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법의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독립수사기관이 될 거라는 기대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더 센 검찰'이 되고 말거라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4+1 여야 협의체'의 공수처 최종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수처 관여 금지 규정과 함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보 조항이 없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공직자 수사의 우선적 권한을 공수처에 주겠다는 뜻인데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던 검찰에서는 "법무부도 받지 않는 사전 보고를 공수처가 받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정권 실세를 수사할 때 수사 보안이 담보되지 않고 공수처가 범죄정보를 가져간 뒤에 정작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견제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가진 독자적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더해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가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더 센 검찰, 확실한 독립성, 공수처의 이런 특성이 도리어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여권 주도의 미증유의 경쟁체제가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최소한의 찬반 토론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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