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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거리 오성홍기 불태운 중국인 징역 1년

홧김에 거리 오성홍기 불태운 중국인 징역 1년
한 중국인이 홧김에 거리에 내걸린 중국 국기, 즉 오성홍기를 불태웠다가 국기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충칭시 법원은 그제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곧바로 확정됐습니다.

류씨는 지난 10월 9일 충칭시 거리에 걸린 오성홍기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류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진=충칭시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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