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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닭·오리·달걀 '축산물이력제' 2020년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내년부터 닭·오리·달걀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지난 2008년 국내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수입산 소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순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왔습니다.

닭·오리농장 경영자는 매월 말에 사육현황을 보고하고, 가축을 이동시킬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도축업자와 판매업자도 영업자별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닭·오리·달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정보를 비롯해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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