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캐럴 막 틀면 저작권료 폭탄 맞는다?

일반음식점·빵집·옷가게·화장품 가게는 가능<br>저작권위원회, 무료 캐럴 14곡 음원 공유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오늘(25일)도 쉬지 않습니다. 권 기자,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기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일단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느냐와 함께 단연 캐럴이 성탄 분위기 느끼는 데 중요하거든요.

거리 곳곳에서 익숙한 캐럴이 들려야 "아 연말이구나. 성탄이구나." 하는데 어떠신가요? 올겨울에 캐럴 많이 들으셨나요?

작년 8월부터 효력이 생긴 새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틀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죠.

그 뒤인 작년 겨울부터 유독 캐럴이 별로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큰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는 작년 8월 전에도 전부터 계속 정비돼 온 관련 규제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는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하는 곳들이 좀 더 많아진 겁니다. 보통 요새 음악을 틀려면 일단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죠.

그래서 다달이 사용료를 내죠. 이것도 내고 별도로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 추가로 내야 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되면서 연말 접어들고 보니 아예 틀고 싶은 캐럴을 포기하는 가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앵커>

그런데 모든 상점이 그런 건 아니니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들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기자>

네. 정부가 이달 초에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저작권료 내야 하는 곳들이 늘어난 건 있지만 사실 안 내도 되는 곳들이 더 많다 얘기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작권료 신경 안 쓰고 어떤 노래든 마음껏 틀 수 있는 곳은 일단 전통시장,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어떤 노래가 들려와도 됩니다.

그리고 주점이나 찻집이 아닌 그냥 보통 음식점, 일반음식점도 괜찮습니다. 또 옷가게, 화장품 가게, 빵집 다 원하는 노래를 그냥 틀어도 됩니다.

저작권료를 내도록 작년부터 규정이 강화된 곳은 50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찻집, 생맥주집 비롯한 술집, 헬스클럽 이런 곳들입니다. 50제곱미터면 옛날 단위로 15평 정도 되죠.

또 춤 연습소, 골프장, 스키장 웬만한 중대형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저작권료를 내는 겁니다.

반면에 50제곱미터보다 규모가 작은 매장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원하는 노래를 여전히 그냥 틀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저작권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 아니냐고 헌법소원을 냈던 게 있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음악 틀어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꼭 안 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위헌 아니냐고 협회가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달 초에 헌재가 괜찮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냥 틀어줘도 된다고요.

조금 전에 표로 보여드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매장들은 시행령에 그 법 조항에 대한 예외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내는 거고요.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한 마디로 작은 가게들은 그냥 걱정 말고 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작은 가게들까지로 저작권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상인들이 꽤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곳, 큰 가게들에서도 무료로 틀 수 있는 캐럴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무료 캐럴이 14곡 있는데요, 지금 자막 나가는 '공유마당' 여기서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모두 14곡, 편곡 버전 안 치고 원곡 기준으로는 사실 8곡입니다.

그런데 일단 곡수가 적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노래들인데, 누구나 들어본 익숙한 캐럴들이지만 솔직히 요즘 크게 인기 있는 노래들은 아닙니다.

저작권료는 작곡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으면서 1960년대 이전에 녹음한 노래여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한 대형 통신사가 지난 2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자기네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료도 대신 내줍니다.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최근에 미국에서도 20여 년 만에 다시 빌보드 역주행 1위 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팝송 캐럴이죠. 물론 이 노래도 포함되고요.

요즘 인기 있는 팝송이나 가요 캐럴들 다양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캐럴 말고도 모두 2천 곡을 그냥 갖다 트시면 됩니다. 내년 1월 21일까지는 다 공짜입니다.

관심 있는 자영업자분들은요. 일단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PC나 가게의 포스단말기 통해서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 접속하시면 무료로 2천 곡을 쓰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맘에 드는 캐럴 종일 맘껏 트시고 내일부터도 3주간 원하는 노래 골라 트시면 되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