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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90년 역사 무용단 입성…뉴욕이 주목한 '특별한 무용수'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크리스마스 아침에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5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주 뜻깊은 꿈을 이룬 한 무용수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무용수는 한쪽 손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서 깊은 전통의 무용단에 입단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는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의 전속 무용단, 로케츠에 입단한 시드니 메셔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선천적인 희귀 질환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왼쪽 손이 없었던 메셔는 걷기도 전부터 춤을 출 정도로 춤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 손 없는 미국 무용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초등학생 때 힙합과 재즈, 발레 같은 다양한 춤 장르를 접했고, 3학년 때는 이미 일주일에 25시간씩 춤 연습에 매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용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에 선보이는 화려한 군무로 유명한 로케츠 무용단에 들어가길 바랐다고 하는데요, 네 번의 오디션 끝에 메셔는 꿈에도 그리던 로케츠의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25년 창립해 90년이 넘은 로케츠 무용단의 역사상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단원을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셔는 '그저 손이 하나인 댄서로 알려지고 싶지 않다'면서 '그게 나쁜 일이라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좋은 공연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 상하이에는 한국 학생 1천여 명이 다니는 한국학교가 있는데, 최근 이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상하이 한국학교의 일부 학부모는 최근 학교에서 열린 겨울 학예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학생들이 부실한 급식을 먹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식판 사진인데요, 두어 수저 분량의 밥과 냉동만두 하나가 들어간 국, 반찬 조금뿐입니다.
상하이 한국학교 부실급식 논란
학부모들은 급식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와 급식업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음식을 남기는 일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양을 적게 주고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추가 배식을 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섭취해야 할 정량을 배식하고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냉동식품 위주로 구성된 식단의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결국, 학교와 급식업체는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정량 배식을 약속했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 그날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는데 저 정도면 남겨도 저 정도 남길 거 같거든요. 너무 심한 경우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가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전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정읍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6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 벌금 선고 (자료화면)
사건 당일 B 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대원들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A 씨가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넘어뜨려 제압했고 B 씨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소방관 A 씨의 변호인 측은 '자신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압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요. 검찰 측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도한 공격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경위와 당시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앵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단의 평결에 재판부가 따랐다고 하니까 짧은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 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심 재판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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