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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며 거칠게 '휙휙'…연말 택배 파손, 보상 어떻게?

물건 파손 됐을 경우, 2주 이내 신속하게 피해 접수해야

<앵커>

연말에 고민해서 주문한 선물이 완전히 깨진 채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택배물량 많은 이맘때 이렇게 배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상받을 수는 있는지 KNN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택배차량이 주택가 마당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가 조수석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내팽개쳐집니다.

A 씨가 어머니 생일잔치를 위해 주문한 선물인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택배기사에게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A 씨/택배 파손 피해자 : (택배기사가) 바쁘면 던질 수도 있어요, 거기 어딘데요, 물건이 뭐기에 그래요. 그렇게 사과를 대충대충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화나는 부분이었어요.]

택배기사는 뒤늦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A 씨는 이미 생일을 망친 뒤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형을 살펴보면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 이어 파손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택배사와의 분쟁을 대비해 2주 이내에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 파손된 물품을 사진 등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상아/한국소비자원 대리 :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크기, 종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지 않았을 때 배상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운송장에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고가의 상품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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